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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7조 · 반환금의 계좌이체지급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수수료 등의 반환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재무관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환금을 그 계좌로 이체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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