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7조 (반환금의 계좌이체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특허법」제84조ㆍ「실용신안법」제20조ㆍ「디자인보호법」제87조ㆍ「상표법」제79조 및「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의 반환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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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수료 등의 반환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재무관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환금을 그 계좌로 이체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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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수료 등의 반환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재무관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환금을 그 계좌로 이체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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