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7조 (반환금의 계좌이체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특허법」제84조ㆍ「실용신안법」제20조ㆍ「디자인보호법」제87조ㆍ「상표법」제79조 및「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의 반환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수수료 등의 반환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재무관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환금을 그 계좌로 이체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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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반환대상 수수료 등에 대한 이자제3조 · 반환금충당제4조 · 반환기간제5조 · 반환신청인제6조 · 반환절차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반환금의 계좌이체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