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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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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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의 2025-10-30 시행 기준 조문 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특허법」제84조ㆍ「실용신안법」제20조ㆍ「디자인보호법」제87조ㆍ「상표법」제79조 및「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의 반환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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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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