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5조 (반환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특허법」제84조ㆍ「실용신안법」제20조ㆍ「디자인보호법」제87조ㆍ「상표법」제79조 및「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의 반환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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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각 호에 의한 반환신청은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수신인 또는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각 호에 의한 반환신청은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수신인 또는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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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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