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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3조 · 반환금충당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반환금은「국고금관리법」제15조 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29조 규정에 의거 수수료 등의 반환을 신청한 연도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수입금에서 직접 충당한다. <개정 200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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