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3조 (반환금충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특허법」제84조ㆍ「실용신안법」제20조ㆍ「디자인보호법」제87조ㆍ「상표법」제79조 및「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의 반환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반환금은「국고금관리법」제15조 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29조 규정에 의거 수수료 등의 반환을 신청한 연도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수입금에서 직접 충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반환금은「국고금관리법」제15조 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29조 규정에 의거 수수료 등의 반환을 신청한 연도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수입금에서 직접 충당한다. <개정 2007. 7.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