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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