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조문 원문
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기술ㆍ제품 설명서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기술ㆍ제품 설명서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이 확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