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5조 (첨단기술 및 제품여부 검토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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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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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