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4조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기술ㆍ제품 설명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출된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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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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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