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4조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기술ㆍ제품 설명서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제출된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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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등제3조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4조 ·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첨단기술 및 제품여부 검토ㆍ확인제6조 · 확인서 발급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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