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6조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이 확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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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첨단기술ㆍ제품 확인서 확인번호 : 제 0000-00호 관련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000호 기 관 명 : 대표자명 : 주 소 : 귀 사의 [ ]는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의 △△△ 분야 - ○○○기술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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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