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3조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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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 < 산업분야 목차 > | | < 산업분야 목차 > | 01. 탄소/나노융합 2 02. 섬유의류 4 03. 화학공정소재 6 04. 세라믹 8 05. 바이오 10 06. 금속재료 12 07. 생산기반 13 08. 반도체 17 09. LED/광응용 23 10. 디스플레이 24 11.…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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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등
제3조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제5조 · 첨단기술 및 제품여부 검토ㆍ확인제6조 · 확인서 발급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