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2조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3.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ㆍ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산업분야별 협회ㆍ단체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및 제품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1항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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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제4조 ·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제5조 · 첨단기술 및 제품여부 검토ㆍ확인제6조 · 확인서 발급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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