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2조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3.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ㆍ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산업분야별 협회ㆍ단체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및 제품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1항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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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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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