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5조 (종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지식재산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5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별지 제15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 | | | | | | | |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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