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지식재산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처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조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처장인 경우, 차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공직자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따른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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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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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