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지식재산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본청과 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본청 감사기구의 장을, 특허심판원은 심판정책과장을 지식재산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며, 이 지침의 원활한 시행ㆍ운영을 위하여 본청 감사기구의 장을 총괄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본청과 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본청 감사기구의 장을, 특허심판원은 심판정책과장을 지식재산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며, 이 지침의 원활한 시행ㆍ운영을 위하여 본청 감사기구의 장을 총괄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