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지식재산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본청과 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본청 감사기구의 장을, 특허심판원은 심판정책과장을 지식재산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며, 이 지침의 원활한 시행ㆍ운영을 위하여 본청 감사기구의 장을 총괄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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