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지식재산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련하여서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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