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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① 지식재산처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 및 회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5조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당관은 처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조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처장인 경우, 차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처장인 경우, 차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⑥ 공직자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대해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⑥ 공직자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따른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조문 원문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조문 원문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처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조문 원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련하여서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조문 원문
    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조문 원문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처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반행위 신고조문 원문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처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조문 원문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