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① 지식재산처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 및 회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5조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지식재산처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 및 회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5조제
(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당관은 처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조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처장인 경우, 차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처장인 경우, 차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⑥ 공직자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대해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⑥ 공직자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따른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처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련하여서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처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처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