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지식재산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 및 회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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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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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