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간에 ‘90.3.20일자로 체결된 협정서(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건설 및 운영사업)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및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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