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간에 ‘90.3.20일자로 체결된 협정서(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건설 및 운영사업)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은 위원회에서 소속기관을 대표하며, 위원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조정 및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2.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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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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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