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 제8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간에 ‘90.3.20일자로 체결된 협정서(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건설 및 운영사업)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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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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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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