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간에 ‘90.3.20일자로 체결된 협정서(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건설 및 운영사업)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의사결정을 한다.1. 협정서 제4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별 사업비 부담비율 및 부담금액2. 협정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부담 또는 환불금액3. 삭제4. 협정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5. 협정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 운영관리비 부담 금액6. 협정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7. 협정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서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8. 수도권매립지 조성ㆍ운영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과 관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 경기도간의 협조사항9.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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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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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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