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간에 ‘90.3.20일자로 체결된 협정서(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건설 및 운영사업)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의 위원회 소집에 대한 서면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위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안건의 중요성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