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 제7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간에 ‘90.3.20일자로 체결된 협정서(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건설 및 운영사업)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수도권해안매립 실무조정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이사가 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에 따라 제2조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및 의사결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보며, 제4조제4항중 "4인"은 "5인"으로, 제5조제2항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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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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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