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 제7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간에 ‘90.3.20일자로 체결된 협정서(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건설 및 운영사업)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수도권해안매립 실무조정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이사가 된다.
④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에 따라 제2조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및 의사결정한다.
⑤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보며, 제4조제4항중 "4인"은 "5인"으로, 제5조제2항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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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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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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