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료제공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국내ㆍ외의 법령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신청, 제공 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신청자료의 사용용도 및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별표2의 자료제공 동의서와 함께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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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자료제공 동의서
[별표 2] 제 호 자료제공 동의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살생물물질명 : 6. 고유번호(CAS No. 등) : 7. 자료제공 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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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