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자료제공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국내ㆍ외의 법령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신청, 제공 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8조제1항의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서식의 자료제공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동의받은 사용용도 및 목적 이외의 사용용도 및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해당 사용용도 및 목적에 따른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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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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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