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료제공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국내ㆍ외의 법령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신청, 제공 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3조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동의서를 통지받은 자에게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자료제공금액을 납부받을 수 있다. 다만, 자료제공금액은 자료제공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에만 납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취득금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자료제공금액은「환경정책기본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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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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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