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료제공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국내ㆍ외의 법령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신청, 제공 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3조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동의서를 통지받은 자에게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자료제공금액을 납부받을 수 있다. 다만, 자료제공금액은 자료제공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에만 납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취득금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자료제공금액은「환경정책기본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국내ㆍ외의 법령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신청, 제공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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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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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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