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용카드 등을 통한 자료제공금액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국내ㆍ외의 법령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신청, 제공 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제공금액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금융결제원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금융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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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료제공 신청제3조 · 자료제공 절차제4조 · 자료제공금액
제5조 · 신용카드 등을 통한 자료제공금액의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료제공금액의 회계기관제7조 · 정보의 보호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