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제공금액의 회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국내ㆍ외의 법령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신청, 제공 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자료제공금액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세입징수관 및 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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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