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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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영 별표 1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영 별표 1의2와 같다.
②포상금의 1인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 한도는 3백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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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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