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포상금 지급대상조문 원문
포상금은 위반행위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우편, 모사전송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관에 제보한 신고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포상금은 위반행위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우편, 모사전송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관에 제보한 신고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신청 방법 및 기한, 포상금액 등을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④ 신고인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⑤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