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신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인이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반행위자’라고 한다)를 증거자료를 갖추어 영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포상금 지급기관’이라 한다)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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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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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