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확정 또는 법원 1심 선고 후 등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이 확정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②신고인이 동일한 사업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포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매 월에 제1항의 행정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를 확인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 방법 및 기한, 포상금액 등을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신고인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⑤포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 신청서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해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 소요, 예산 사정 등의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에게 지연 사유와 지급 예정 시기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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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고인제3조 · 포상금 지급기준제4조 · 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 ·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비밀 보장제7조 · 포상금 환수제8조 · 지급실적 보고제9조 · 기타 사항제1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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