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금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은 위반행위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우편, 모사전송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관에 제보한 신고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따라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인 경우(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3.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행위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5. 법규 위반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거나 유인하여 위반행위자를 신고하는 경우6. 포상금 지급기관 임직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시장 감시 업무 관련자, 관련 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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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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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