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제2조 (조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대상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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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조사대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1.「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 2.「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시설(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에 한함) 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실외 사격장(실탄 발사에 한함) 4.「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용 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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