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제5조 (조사표 검토 및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사표가 조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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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조사대상제3조 · 조사계획의 내용제4조 · 조사표의 작성 및 제출
제5조 · 조사표 검토 및 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교육제7조 · 조사결과의 활용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