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제7조 (조사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1. 토양보전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2.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수립3.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승인4. 토양환경 이력관리5. 토양측정망 확대 및 개선6. 토양오염사고 대응7. 기타 토양환경보전정책 수립 및 집행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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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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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