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제4조 (조사표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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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해 제3조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해 제3조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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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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