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제4조 (조사표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해 제3조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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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조사대상제3조 · 조사계획의 내용
제4조 · 조사표의 작성 및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사표 검토 및 보완제6조 · 교육제7조 · 조사결과의 활용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