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영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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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임명을 승인하는 기관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한 경영계약 평가를 별도로 실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임명을 승인하는 기관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한 경영계약 평가를 별도로 실시 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 평가를 제9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③경영계약 체결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1조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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