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이 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2.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내ㆍ외의 사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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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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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