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경영평가단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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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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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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