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기타공공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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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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