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간사는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심의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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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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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