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경영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편람과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경영실적 평가 결과 조정(관련 지표점수 하향, 최대 0점 가능)2. 당초 결정된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삭감3. 해당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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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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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