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및 기관장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③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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