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처분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2. 법 제62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및 별표 3의2에 따른 행정처분3.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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