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처분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2. 법 제62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및 별표 3의2에 따른 행정처분3.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62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및 별표 3의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및 별표 10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