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처분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2. 법 제62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및 별표 3의2에 따른 행정처분3.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법…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별표3] 제2호 차목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②예시) 2019년 2월…
[별표 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1일에 한…
[별표 3]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0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