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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0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제10의2조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제11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제14조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제15조
설명회의 개최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제17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제18조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제18의2조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제19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제2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제20조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21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제2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제2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제24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제25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제26조
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제27조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
제28조
재협의 대상
제28의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제29조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제3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0조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제31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제31의2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제32조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제33조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제34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제35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제36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제37조
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제38조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제39조
설명회의 개최
제4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제40조
공청회의 개최 등
제41조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제41의2조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제42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제4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제44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제45조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46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4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제4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49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5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제50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51조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제52조
조정 요청
제53조
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제54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제54의2조
제55조
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제55의2조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55의3조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제55의4조
사업착공등의 공개
제56조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제56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57조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제58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제58의2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제59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제59의2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0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제61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제61의2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제62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6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
제63의2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제64조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제65조
약식평가서의 작성
제66조
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제67조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제67의2조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제67의3조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
제67의4조
신속평가의 대상사업
제67의5조
신속평가의 절차 등
제67의6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제67의7조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제67의8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67의9조
협회의 협조
제68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제69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69의2조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69의3조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제6의2조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제6의3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제7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제70조
자격시험의 실시
제71조
응시자격
제72조
검정 기준 및 방법
제73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제74조
부정행위의 기준
제75조
제76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제77조
위임 및 위탁
제7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7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의2조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제8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제9조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