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21 · 시행일 2025-10-23 · 소관 - · 총 10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21 · 시행 2025-10-23 · 조문 10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0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제10의2조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제11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제14조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제15조 설명회의 개최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제17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제18조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제18의2조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제19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제2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제20조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제21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제2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제2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제24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제25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제26조 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제27조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제28조 재협의 대상제28의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제29조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제3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제30조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제31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제31의2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제32조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제33조 ~ 제55의4조 (30개)
제33조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제34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제35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제36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제37조 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제38조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제39조 설명회의 개최제4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제40조 공청회의 개최 등제41조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제41의2조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제42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제4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제44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제45조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제46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제4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제4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제49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제5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제50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제51조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제52조 조정 요청제53조 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제54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제54의2조 제55조 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제55의2조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제55의3조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제55의4조 사업착공등의 공개
제56조 ~ 제69의3조 (30개)
제56조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제56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7조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제58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제58의2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제59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제59의2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60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제61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제61의2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제62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제6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제63의2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제64조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제65조 약식평가서의 작성제66조 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제67조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제67의2조 심층평가의 대상사업제67의3조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제67의4조 신속평가의 대상사업제67의5조 신속평가의 절차 등제67의6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제67의7조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제67의8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제67의9조 협회의 협조제68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제69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제69의2조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의3조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제6의2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