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3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처분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2. 법 제62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및 별표 3의2에 따른 행정처분3.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법…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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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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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