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처분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2. 법 제62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및 별표 3의2에 따른 행정처분3.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