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제7조 (신고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신고자의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관련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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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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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